소득세법 시행령
제5조
제5조
납세지의 결정과 신고①
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7.2.28, 2013.2.15, 2019.2.12>1.
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,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.2.
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.4.
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.②
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(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)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③
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1998.4.1, 1998.12.31, 1999.12.31, 2000.12.29, 2001.12.31, 2008.2.22, 2009.2.4, 2010.2.18, 2013.6.28, 2020.2.11>1.
법인이 지점,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2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④
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1.8.14,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9.2.12>1.
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(이하 제207조제1항, 제207조의2제6항에서 "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"이라 한다)의 소재지2.
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⑤
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4.1, 2004.3.17, 2008.2.29, 2025.12.30>